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J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K 외 13필지에 있던 J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철거된 J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7.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위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 몇 차례 시공사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0. 7.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L과 위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확정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1. 3.경 완료되었다.
위 재건축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는 총 58세대인데, 그 중 25세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3세대는 일반분양분이다.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 M은 위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33세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33세대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낙찰되었다.
N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장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미등기 상태였던 조합원 귀속분 아파트는 2016. 9. 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