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08. 7. 16.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6. D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와 서울 양천구 F 대지 2,333.3㎡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1,277.17㎡ 구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D시장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C이 위 조합으로부터 위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위 C이 시공사로서 건축공사비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공사비는 아파트와 2층 상가 일부분을 대물로 지급받되, 다만 착공 신고일까지 C에서 시공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 위 조합 총회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고, 한편 2005. 5. 1.자 조합 총회 및 2005. 5. 23. 위 조합 이사회에서는 C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C이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으나, C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 공사계약에 대하여 위 조합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합으로부터 건축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기로 한 위 아파트 등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8. 서울 강서구 G빌딩 404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