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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6가합72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파주시 E동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이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1. 11. 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시공사로 선정된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스알건설은 2012.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 B는 위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에스알건설의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른 대급지금의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에스알건설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났는데, 당시 원고에게 378,985,474원 상당의 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3. 8. 20. 위 자재대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위 나.

항의 2012. 12. 1.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위 조합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4. 2.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원고로부터 378,985,474원(원고의 자재대금채권 상당액이다)을 차용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2014. 2. 12.에 178,985,474원을, 2014. 3. 11.에 200,000,000원을 각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2. 13. 위 조합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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