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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456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건설회사는 2006년 7월경 D에게 피고 건설회사가 시공할 예정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층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원고는 2007. 9. 5. D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피고 건설회사와 사이에 다시 분양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소지한 분양계약서상 피고 조합은 피고 건설회사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건설회사에 분양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중단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분양계약상 피고 조합의 인영은 위조되었다고 다툰다.

2. 피고 건설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10. 26. 피고 건설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재건축 공사를 공사대금 120억 원에 도급주었다.

② 피고 조합은 2007. 2. 15. 피고 건설회사에, ‘피고 건설회사를 조건부로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조건성취여부나 정식계약 체결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결의가 없고 공사도급계약을 추인한 바도 없으며, 피고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사전분양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건설회사는 이를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07. 9.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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