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기존 시장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5. 5.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시공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시공보증서를 피고 에게 제출할 경우 B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26. B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B에게 아파트 및 상가 각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2. 15. B에게, 피고가 조건부로 B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조건 성취 여부나 정식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고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추인한 바도 없으며, B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위배하여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사전 분양하였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은 효력이 없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B은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될 예정인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에게 3억 6,3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E 아파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2006. 6. 14.경 작성되었다.
위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B이, ‘매도인 보증인’란에는 피고가 각 기명날인되어 있고, ‘분양대금’란에는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