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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349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대한 체육회는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5. 3. 27. 법률 제 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에 따라 체육 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할 목적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되어 오던 법인 인바, 이와 별도로 구 생활 체육 진흥법 (2015. 3. 27. 법률 제 13251호로 제정된 것) 제 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국민생활 체육회와 통합되어 ‘ 통합 체육회’ 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국민 체육 진흥법 (2020. 12. 8. 법률 제 17592호로 개정된 것)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명칭인 ‘ 대한 체육회’ 로 변경되었다.

2) 국민 체육 진흥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면 대한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ㆍ 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고, 이에 대한 체육회 정관 제 7조 제 4 항은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 시 ㆍ도 ㆍ 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 이하 ‘ 시 ㆍ도 체육회’ 라 한다 )를 대한 체육회의 지회로 정하고 있으며, 나 아가 대한 체육회 정관 제 39조 제 3 항에 의하여 제정된 시 ㆍ도 체육회 규정 제 5조 제 3 항은 시ㆍ군ㆍ구체육회를 시ㆍ도체육회의 지회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구 D 체육회의 E 체육회와 구 F 체육회의 회원인 G 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로서 시ㆍ도체육회의 하나 인 D 체육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단체이다.

4)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중 하나인 휘 타구 종목단체의 회장으로서, 피고가 2020. 1. 15. 실시한 제 3대 회장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 후보자( 기호 2번) 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실시 및 경과 1) 종래 시행 중이 던 국민 체육진흥 법상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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