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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15550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10. 8. 2. 피고의 D 종목 전임지도자로 채용되어 2012. 12.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2010. 7. 29.경 실시한 전임지도자 공개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됨에 따라 2010. 8. 2.부터 2010. 12. 31.까지 D 종목 전임지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기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2011. 1. 3. 다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관련 진상조사 1) 피고는 2012. 9. 18.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E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의 폭행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10. 8.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E선수단을 제외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훈련 및 참가 선수 82명을 상대로 설문지 및 전문상담사 등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선수ㆍ지도자(감독, 코치) 선발 및 대표선수 훈련 중 폭행ㆍ폭언ㆍ성폭행 등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라 한다

). 2) 피고 소속 감사실은 2012. 10.경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12. 12. 12.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전임지도자 7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 소속 감사실이 작성한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중 원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

V. 선수단 개별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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