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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6442
징계결정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0개월’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한체육회 지회로서, C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는 피고 산하의 도종목단체인 D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소외 협회의 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 1)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어 2016. 3. 28. 시행)에 따라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고, 이어 구 대한체육회 산하의 구 B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 소속의 E단체도 피고로 통합되었다. 이에 구 B단체 산하의 구 D협회와 E단체에 소속된 F단체도 소회 협회로 통합되었고, 2016. 12. 15. 개최된 소회 협회의 초대 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에서 G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이하 G를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2) 소외 협회의 대의원인 H, I, J, K, L은 2017. 2. 9.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합500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는 2017. 9. 1., 재항고는 2017. 12. 15. 각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라10043호, 대법원 2017마5956호). 3) H, I, K은 2017. 10. 13. 소외 협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합101300호로 이 사건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1.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2134호}을 거쳐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6. 12. 10. 및 2016. 12. 12. 구 D협회 회원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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