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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5539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회장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회원인 A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은 2017. 6. 19. 피고에게, 2017. 6. 18. 실시된 이 사건 연맹의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21명 중 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하면서 그 승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6. 22. 이 사건 연맹에 위 회장 선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정관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가맹) ①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가맹단체”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종목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③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회원)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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