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104132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 12. 31.자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1. 3. 1. 피고에 임용되어 같은 날부터 2012. 12. 31.까지 C 종목의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임명되었고, 원고 B은 2010. 7. 1. 피고에 임용된 후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D 종목의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는 2012. 9. 18.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E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의 폭행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유관 단체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 10. 8.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훈련 및 참가선수 82명을 상대로 설문지 및 전문상담사 등 면담조사를 통해 선수지도자(감독, 코치) 선발 및 대표선수 훈련 중 폭행폭언성폭행 등의 발생 여부를 조사(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소속 감사실이 2012. 10.경 작성한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중 원고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고, 2012. 12. 12.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전임지도자 7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

V. 선수단 개별면담 결과 폭언(언어폭력) C : 지도자가 선수를 비하하고 돈을 요구한 건 - F 선수 진술 원고 A이 정신과 치료받으라는 등 모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으며, 메달을 획득하게 되자 훈련과정에서 ‘내기’로 200만 원어치 술을 사기로 한 것을 현금으로 달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를 보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