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E[E, 주소 경성부 중부 F(京城府 中部 F)]은 1914. 6. 1. 양평군 G 전 927평, H 전 5,637평, I 전 2,381평, J 전 722평, K 답 614평, 양평군 L 답 674평, M 답 2,359평, N 답 635평, O 답 805평을 사정받았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중에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H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3 내지 8번 각 토지, I 토지에서 분할된 위 목록 기재 9, 10번 각 토지는 1975. 2. 17.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5. 3. 5.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O 토지에서 분할된 위 목록 기재 13, 14번 각 토지, L 토지에서 분할된 위 목록 기재 15번 토지, M 토지에서 분할된 위 목록 기재 16 내지 18번 각 토지는 1975. 2. 17.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5. 3. 23.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목록 기재 1, 2, 11번 각 토지는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5. 3. 5.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목록 기재 12번 토지 역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5. 3. 23.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E, B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1 E의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