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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21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내역 2) 분할 전 경기 양주군 B 전 1,132평은 1967. 10. 30.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행정구역 변경과 두 차례에 걸친 분할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로 현존하고 있다. 3) 분할 전 경기 양주군 C 답 809평은 행정구역 변경과 세 차례에 걸친 분할로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토지로 현존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 기재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 양주군 D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 경기 양주군 B 전 1,132평과 분할 전 C 답 809평의 소유자로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F’가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소유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전란 후 복구되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소유자 미복구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6. 7.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4181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토지도 같은 날 같은 등기신청번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항, 제8항, 제9항, 제10항 기재 각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5. 12.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5.12.16.접수제74047호로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가계사 1) 원고의 고조부는 G인데, 1916. 3. 7. 사망하여 그의 장손자인 H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2) H는 1950. 10. 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I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다. 3) I은 1983. 6. 3. 배우자 J, 자녀인 원고, K, L, M, 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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