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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89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1913. 10. 1.경 경성부 중부 D에 거주하던 소외 E은 양주군 B 답 1,834평과 C 전 2,158평을 사정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E의 손자로서, 호주인 E이 1941. 1. 3. 사망함에 따라 그 호주 지위를 대습상속함으로써(원고의 아버지 S은 그 전에 사망하였다)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③ 한국전쟁으로 위 B, C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그 전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970. 12. 10.경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위 B 토지는 F 토지(답 728평)와 T 답 1,106평으로 복구되었고, 그와 동시에 T 토지로부터 U 답 583평이 분할되고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U 토지로부터 다시 P(1993. 5. 24. 분할, 하천 588㎡), Q(1995. 11. 29. 분할, 하천 25㎡), R(1995. 11. 29. 분할, 하천 14㎡) 토지가 분할된 사실, ④ 분할 후의 U 토지에 관하여 1996. 5. 10.자, P, Q, R 토지에 관하여 각 1997. 4. 21.자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들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들 토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은 그 권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한편, 위 C 토지는 지적공부 복구 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H 전 308평(1,018㎡)은 1969. 4. 10.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93. 7. 27. 소외 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94. 1. 27.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 일대(411필지)가 'I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3. 1. 12.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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