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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3가단166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23.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B(B, 경기 양평군 C, 이하 ‘B’이라 한다)은 1914. 4. 1. 경기 양평군 D 전 308평, E 전 102평, F 답 927평, G 답 197평을, 1914. 3. 31. H 전 233평을 각 사정받았다.

나. ⑴ 경기 양평군 D 전 308평은 1975. 2. 17.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2005. 9.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I 하천 252㎡로 분할되었으며, 위 I 토지는 2005. 9.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게 되었다.

⑵ 경기 양평군 E 전 102평은 지목이 1975. 2. 17. 하천으로, 2011. 3. 9. 도로로 순차 변경됨에 따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게 되었다.

⑶ 경기 양평군 F 답 927평은 1975. 2. 17.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2005. 9. 9.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경기 양평군 J 하천 850㎡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J 토지는 2005. 9.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게 되었다.

⑷ 경기 양평군 G 답 197평은 1975. 2. 17.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2005. 11. 7.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K 하천 23㎡로 분할되었다.

⑸ 경기 양평군 H 전 233평은 1988. 11. 26. H 전 737㎡, L 전 33㎡로 분할되었고, 위 L 토지는 1988. 11. 26.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5464호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7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360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한편, B이 1933. 10. 3. 사망함에 따라 B의 재산은 B의 자(子) M가 상속받았고, M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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