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 E에게 각 9,189,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 1) 원고들의 선대인 G는 1967. 3. 17. 파주군 H 전 1,026평에 관하여 1960.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는 1968. 11. 4.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면적단위도 3,392㎡으로 환산되었으며(다만, 부동산등기부에는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1996. 3. 1. 행정구역 명칭이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변경되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부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 I’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J에 주소를 둔 K이 1913(대정2년). 5. 30. 파주군 L 전 64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K의 주소지인 파주군 J는 1914. 4. 1.경 파주군 M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위 토지에서 분할된 N 토지는 면적단위가 826㎡로 환산되었고 1980년경 파주군 O에서 파주군 P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69. 9.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96. 3. 1.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제2토지는 1996. 5. 17.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1) 건설부가 1984. 12.경 작성한「한강하천대장」상의 하천현황대장조서에는 문산천이 1963. 4. 1. 한강의 제2지류로서 하천 지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설부가 1984. 12.경 작성한「한강하천대장」상의 부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97. 8.경 작성한 「문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