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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1364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남양주시 G 도로 446㎡에 관하여 1993.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G 도로 446㎡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망 H는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남양주시 I 잡종지 1,2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53. 3. 18. 망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63. 9. 11.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1. 3. 11.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3. 1. 17. 남양주시 G 도로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K 잡종지 337㎡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K 잡종지 337㎡에 관하여는 198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5. 1. 14. L 앞으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2. 6. 28. 분할된 M 112㎡와 N 86㎡는 1982. 9. 7.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2. 6. 5.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1. 10.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졌으며, 1984. 9. 25. 분할된 O 잡종지 120㎡와 P 잡종지 162㎡는 1984.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11. 1. 각각 Q, R 외 2인 앞으로 마쳐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S 잡종지 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분할 이후 모두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된 이후 약 45년간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망인이 1989. 4. 19.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T 대 36㎡, U 대 10㎡, V 잡종지 248㎡도 같은 날인 1973. 1. 17. 분할과 동시에 그 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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