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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256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5,16,17,18,19,20,21,22,23,24,25,1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5,16,17,18,19,20,21,22,23,24,25,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26,27,28,29,30,31,32,33,34,35,2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20,19,36,37,38,32,31,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물치장, 별지 제1호 도면 39,15,25,40,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조장, 별지 제1호 도면 41,42,43,44,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비닐하우스, 별지 제1호 도면 45,46,47,48,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줄기식물보호대, 별지 제2호 도면 55,56,57,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를 따라 설치된 철재기둥 및 함석울타리, 별지 제1호 도면 49 표시 직경 0.03m 포도나무, 별지 제1호 도면 50 표시 직경 0.04m(2지) 사철나무 및 별지 제1호 도면 51 표시 직경 0.05m 단풍나무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등을 철거하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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