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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122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은 2005. 1. 20.부터 1/2지분을, 원고 B은 같은 해 12. 13.부터 1/2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2.경부터

3. 말경까지 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 4, 5, 6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토지에서 같은 도면 표시 49 내지 55,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 부분 7570㎡, ② 같은 목록 기재 2, 6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2 내지 48, 56 내지 72,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85㎡, ③ 같은 목록 기재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내지 86,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4㎡, ④ 같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7 내지 119,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194㎡, ⑤ 같은 목록 기재 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0, 121, 122, 123, 1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3㎡, ⑥ 같은 목록 기재 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4 내지 142, 1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663㎡에 각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연차임은 8,774,9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E, F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① 별지 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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