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각 호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
호실 소유자 301호 -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46㎡ 원고 A 302호 -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46㎡ 원고 B 303호 -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5.46㎡ 원고 C 304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5.46㎡ 원고 D 305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5.46㎡ 원고 E 306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7, 2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5.46㎡ 원고 F 307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26, 2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25.46㎡ 원고 G 308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25, 2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25.46㎡ 원고 H 309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24, 2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25.46㎡ 원고 I 310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25.46㎡ 원고 J 311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25.46㎡ 원고 K 312호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25.46㎡ 원고 L (2) 피고는 2009. 4. 13.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3층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