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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104029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17가단104029 토지인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1단지

피고

1. B

피고(선정당사자)

2. C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감정도(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의 콩나물재배사 278㎡를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 3.토지 중 위 “ㅁ” 부분 278㎡를 인도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는 공동하여,

(1) 별지 감정도⑴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 부분의 컨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의 컨테이너 8㎡,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의 컨테이너 63㎡,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의 저온냉장고 30㎡, 별지 감정도(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의 철제 보관소(닭장) 1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철제 보관소 3㎡,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의 이동식 화장실 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의 철제 보관소 3㎡를각 철거하고,

(2) 별지 감정도(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폐기물 447nf, 별지 감정도⑷ 도면 표시 26, 23,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폐기물4㎡,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의 폐기물 136㎡를 각 수거하고,

(3)별지 목록 기재 3, 4, 5, 6토지 중 위 “ㅂ”, “ㅅ” , “ㅇ”, “ㅈ” , “ㄱ ”, “ㄴ” , “ㄷ” , “ㄹ” , (가), (나), (다)부분 합계 72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문 기재 컨테이너 등 그장애물의 철거 또는 수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전 소유자 인 소외 E의 남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C는 피고 B의 형이며, 선정자 D는 피고(선정당사자) C의 사위로서, 위 E의 허락을 받아 주문 기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므로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양경승

별지

선정자 명단

1. C

2. 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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