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8:00경 서귀포시 C 남측 공터에서, 도로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분 없는 땅을 밟지도 말라고 하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그 배우자인 E과 사이에 도로 사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이 D을 밀어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D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2015. 9. 11. 주차 문제로 인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여자라고 하고, 몇...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