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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70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8:00 경 서귀포시 C 남측 공터에서, 도로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분 없는 땅을 밟지도 말라고

하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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