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2층 ‘C’에서 출입을 거절당하고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위 ‘C’으로 가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것들 왜 나를 안받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일부러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가량 경과한 2018. 10. 5.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계단에서 돌아서서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8. 10. 21.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