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12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졌나봐요. 그 상황은 저도 몰라요. 뒤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일어났는데, 제가 벌러덩 나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건 아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건 제가 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밀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넘어진 것만 기억나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