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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5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조르고, 목을 조르고 땅에 밀어 넘어뜨려’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D은 E 외 1필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다.

D 소유 토지는 피고인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맹지로서 토지 진ㆍ출입로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출입구에 철재 대문을 설치한 후 잠금장치를 해 놓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8:00경 경남 산청군 C로 진입하는 F에서 D이 공사 자재를 반입해야 하니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이게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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