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8. 18:39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9세) 과 쳐다보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 시비 중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실제로 “ 피의 자가 제출한 CCTV CD”[ 순 번 10-1 번 ]에 수록된 ‘kakaotalk _159401 9269124’ 파일 53 초경부터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출입문 턱에 선 채로 계단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피해자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의 뒷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