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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24.선고 2010도14817 판결
가.산지관리법위반·나.농지법위반
사건

2010 도 14817 가. 산지 관리법 위반

나. 농지법 위반

피고인

1. 조 ○○

주거 안양시

등록 기준 지 공주시

2. 주식회사 □□

소재지 안양시

대표 이사 천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생략 .

원심판결

대구 지방 법원 2010. 10. 14. 선고 2010 노 1343 판결

판결선고

2011. 3.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조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피고인 이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 하여 항소 한 경우, 항소심판결 에 대하여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를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등 참조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조 ○○ 는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주식회사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구 산지 관리법 ( 2010. 5. 31. 법률 제 10331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56 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라 한다 ) 는 법인 의 대표자 가 그 법인 의 업무 에 관하여 제 53 조 내지 제 55 조의 위반 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에 대하여 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을 과 한다고 규정 하여 법인 의 대표자 가 그 업무 와 관련 하여 위반 행위 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 에 대하여 도 처벌 하는 양벌 규정 을 두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법인의 대표자 ' 에는 그 명칭 여하 를 불문 하고 당해 법인 을 실질적 으로 경영 하면서 사실상 대표 하고 있는 자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 .

한편, 위 법률 에서 위와 같이 양벌 규정 을 따로 둔 취지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 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 보다는 법인 의 업무 와 관련 하여 반복적 · 계속적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크다는 점 을 감안 하여, 법인 의 대표자 가 그 업무 와 관련 하여 위반 행위 를 저지른 경우 에는 그 법인 도 형사 처벌 대상 으로 삼음 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 행위 발생 을 방지 하고 위 조항 의 규범력 을 확보 하려는 데 있다 .

또한, 법인 은 기관 을 통하여 행위 하므로 법인 의 대표자 의 행위 로 인한 법률 효과 는 법인 에게 귀속 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 의 범죄 행위 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 이 책임 을져야 하는 바, 법인 대표자 의 법규 위반 행위 에 대한 법인 의 책임 은 법인 자신 의 법규 위반 행위 로 평가 될 수 있는 행위 에 대한 법인 의 직접 책임 으로서, 대표자 의 고의 에 의한 위반 행위 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 의 고의 에 의한 책임 을, 대표자 의 과실 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 의 과실 에 의한 책임 을 지는 것이다 ( 헌법 재판소 2010. 7. 29 . 선고 2009 헌가 25 전원 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법인 의 대표자 관련 부분 은 대표자 의 책임 을 요건 으로 하여 법인 을 처벌 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 규정 에 근거한 형사 처벌 이 형벌 의 자기 책임 원칙 에 반하여 헌법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다 .

상고 이유 에서 지적 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은 이 사건 과 같이 법인 의 대표자 가 행위자 인 경우 가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 인 및 종업원 이 행위자 인 경우 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에 그대로 원용 하기 에 부적절 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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