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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6도11847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라.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2016 도 11847 가. 업무상 과실 치사

나. 업무상 과실 치상

다.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라.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다. 라. 삼성 전자 주식회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 담당 변호사 C, D, E, F, G )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7. 7. 선고 2014-6828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들 에 대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에 대하여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1 ) 피고인 삼성 전자 주식회사 ( 이하 ' 삼성 전자 ' 라고 한다 ) 의 H 으로 재직 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2013. 1. 27. 부터 1. 28. 사이 에 피고인 삼성 전자 사업장 에서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구체적 · 직접적 주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및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위반 행위 의 행위자 라고 인정 하기 어렵다. ( 2 ) 피고인 A 이 위반 행위 의 행위자 라고 인정 하기 어려우 므로, 피고인 A 이 행위자 에 해당함 을 전제 로 양벌 규정 을 적용한 피고인 삼성 전자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및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 의 점도 인정 될 수 없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업무상 과 실치 사상 의 주의 의무 , 산업 안전 보건법 과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법상 행위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삼성 전자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법인 은 사법 상의 권리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을 뿐 법률 에 명문 의 규정 이 없는 한 범죄 능력 이 없고, 그 법인 의 업무 는 법인 을 대표 하는 자연인 인 대표 기관 의 의사 결정 에 따른 대표 행위 에 의하여 실현 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산업 안전 보건법 과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에 법인 의 범죄 능력 을 인정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삼성 전자 가 수범 자임 을 전제 로 하는 피고인 삼성 전자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법인 의 범죄 능력 및 산업 안전 보건법 과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의수범 자 와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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