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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3781 판결
가.근로기준법위반·나.최저임금법위반·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 도 13781 가. 근로 기준법 위반

나. 최저 임금법 위반

다.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

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위반

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

A

2. 다. B

3. 다. 라. C

4. 다. D

5. 다. E

6. 다. F

7. 다. G

8. 다. H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1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HC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D, HE, HG

법무 법인 K ( 피고인 1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T, L, HU, M, HV, HW

원심판결

대전 지방 법원 2017. 8. 16. 선고 2017 노 663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뒤에 제출 된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보충 서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및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부당 노동 행위 내지 부당 노동 행위 의사, 노동관행, 긴급 피난 및 비난 가능성, 행위 불법, 직장 폐쇄 개시 · 유지 의 정당성, 단체 교섭 거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장 폐쇄 기간 의 임금 미지급 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 부분 에 대하여 그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위반 의 고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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