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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방효준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84조 , 제383조 제2호 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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