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1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0.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림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리 삼태삼거리 쪽에서 석무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서 사람들이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33세)의 왼쪽 등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1. 5. 31. 0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반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