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19경 B 하이텍 사료운반트럭(적재중량 7,300kg)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법수면 방면으로 시속 약 41-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가에 공장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횡단을 막는 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1. 00: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골절에 이은 중증뇌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