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1: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 봉로 77 용 봉 교차로 앞 도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도로 교통공단 방면에서 우산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 차로에 피해자 C( 남, 76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오토바이 좌측 1 차로와 2 차로를 걸친 채 앞 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적재함 측면 부분에 부착된 문짝 거치대 사각 파이프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2017. 2. 16. 15:53 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