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외동읍사무소 옆 도로를 입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입실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기름통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기저 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범행결과, 동종 형사처벌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건 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