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8: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파동 우체국에서 가창 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8 세) 가 운전하는 G 시티 10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F(68 세) 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1. 16:23 경 대구 남구 H 소재 I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J 마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