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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23:35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81에 있는 토평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을 입게 한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휴애리 공원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81에 있는 토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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