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세종시 연기군 연서면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52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 우측에 가변차로가 있고 그 우측에 안전지대가 있는 고속도로로 안전지대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상시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변차로를 지나 안전지대 쪽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