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덕면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