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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0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교회예배당 앞 도로를 옥천동 방면에서 와룡동 방면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편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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