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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3: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리봉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가산초등학교 앞 남부순환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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