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1 2013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 21:35경 C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입구 삼거리 도로를 신방체육관 방면으로부터 통정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풍세 방면에서 신방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과 동공이 붉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52,1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