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3:50경 보령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뒤편 공터에 쌓여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폐지 1트럭을 F 기아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0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제 난간발판 20개와 폐지 1트럭을 F 기아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기아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2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기아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