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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8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2. 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5고단1819』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1. 13. 13:50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22-0 항공대 부대 앞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5톤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자동차배터리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함께 꺼낸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타고 온 F 흰색 1톤 포터 트럭 뒤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F 트럭을 운전하였다.

2.『2015고단2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00:1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한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흥분하며 화를 내자,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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