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00경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리조트 쓰레기 처리장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03:0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03:3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21:3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7. 04: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10. 00: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폐지 2kg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02: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