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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19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픽업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위 C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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