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7: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체육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평교사거리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뉴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