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8:5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맞은 편 D 공원조성 공사장 내에서 공사현장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드럼통 1개를 F 포터 차량의 짐칸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