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31.선고 2018다273165 판결
수임료반환청구의소
사건
2018다273165 수임료 반환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9 . 12 . 선고 2018나23666 판결
판결선고
2019 . 1 .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3.선고 2017가소75579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