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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3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92』 피고인은 2017. 11. 15. 2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면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 변 칸의 오른쪽과 왼쪽에 들어온 피해자 E( 여, 20세), F( 여, 48세) 이 각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41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8:08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J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통 안에 보관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8:1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N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15,000원 정도의 동전이 담겨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차량용 재떨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53』 피고인은 2018. 8. 14. 01:11 경 제주시 신광로 1길 20에 있는 연동 리젠시 빌 아파트 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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