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9. 10. 11:45 경 서울 서초구 B 건너편에 있는 공중 여자 화장실 용 변기 칸 중 오른쪽 칸에 들어가 왼쪽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OOO를 화장실 칸막이 위를 통하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 여자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용 변이 급한 나머지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옆 칸을 들여 다 보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칸막이 위를 통하여 옆 칸을 쳐다보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C는, ① 최초 진술서에 “ 용 변을 보는데 옆 칸에서 위로 쳐다봐서 남편을 불러 신고했다” 고 기재하였고, ②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